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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입력 2016-11-02 23:00 수정 2016-11-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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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증유의 사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담함을 말하고 해결의 열쇠는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오늘(2일)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요구로 번지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 엄중한 상황을 헌법을 통해서 접근해 보죠.

오대영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는 거죠?

[기자]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 받은 사례 없습니다. 헌법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없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전례도 없고 헌법에 기소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양쪽이 누가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헌법주석서를 봤고요. 법제처 자료입니다. (2) 헌법학 교과서도 봤습니다. (3) 헌법학자 인터뷰 했는데요. 25개 로스쿨 교수들 지켜가 직접 인터뷰했고, (4) 헌재 결정문까지 봤습니다.

[앵커]

헌법주석서는 헌법해석서라고 보면 됩니까?

[기자]

헌법을 해석할 때 애매하다 싶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를 참고하는 공증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조에 대해서 총 6줄에 걸쳐서 가능 의견, 또 마지막 한 줄에 불가능 의견을 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주장과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들 나와 있습니다. '수사 가능하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 얘기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헌법학회장으로 주석서 발행에 참여한 신평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소추와 수사를 구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에 가까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학 교과서도 다 봤는데요. 한 대학교 법학 도서관 찾아서 서가 3개 분량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 이후에 헌법 84조를 기술한 교과서만 추렸더니 38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수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언급한 책은 19권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도서관에 있는 헌법 관련 교과서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죠?

[기자]

물론 1~2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훑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사 가능은 3, 중립은 4, 불가능 12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능 쪽에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서적을 보여드리면. (상당히 많은 책이…)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로 헌법학 강의나 원론 같은 책이었습니다.

[앵커]

보면 어쨌든 숫자로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헌법 학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시작 됐습니다.

저희가 헌법학자 30명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까지 해 봤는데요.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능 26, 불가능 4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데 학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설이 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25명의 교수를 통화했고 거기에 헌법학회 회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의견을 정리해 보면 '서면 수사는 가능하다' '헌정질서 문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강제수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있었고 또 '범죄가 이루어진 가까운 시점부터 수사해야 자료가 남는다', '수사 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특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국립대 헌법 교수들이 내놓은 진단이고 저 아래에는 소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반론은 극히 적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1995년 결정문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불소추 외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은 없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가장 본질적인 판단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라고 해도 그건 틀리지 않아요.]

따라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수사에 나선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저희가 오늘 통화한 원로 헌법학자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오리라고 감히 어느 누구인들 예측을 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미증유'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우리 뉴스에서 요즘처럼 헌법을 자주 다뤘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 당일 방송에서 헌법학자의 이름이 화면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점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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