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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비스트, 그룹명 못 쓰나…'상표권'이 주는 압박감

입력 2016-11-02 07:33 수정 2016-1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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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스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앞으로 10년이 걸린 문제라 비스트는 심사숙고 중이다. 상표권이 비스트의 발목을 잡았다.

비스트는 지난 15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비스트는 큐브와 재계약을 할지 독자 기획사를 설립할지를 두고 주목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비스트가 큐브를 떠나 홍콩 등 중국어권의 투자금을 받아 기획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섯 멤버들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큐브 측은 여전히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계약 만료 이전부터 비스트에 여러 가지 제안을 건넨 상태"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비스트의 독자 노선의 선택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표 등록 때문이다. 큐브엔터는 올해 초 비스트란 상호를 총 3개의 상품군인 음원·광고·가수공연업 등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상표의 존속만료일은 각각 2026년 1월 25일, 2월 23일, 4월 1일이다.

만약 비스트가 큐브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독자 회사를 설립한다면 비스트는 2026년까지 적어도 10년간 비스트란 그룹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만약 다른 팀으로 그룹명을 변경한다 해도, 비스트로 발표한 곡을 다른 곳에서 부를 경우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큐브에 지급하고 공연을 해야 한다. 또한 2026년 이후에도 큐브에 상표권 연장 권리가 있다.

한 마디로 비스트는 큐브와 재계약을 해야만 비스트라는 이름을 존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큐브 측은 "아직 비스트 멤버들에게 피드백을 얻지 못했다. 비스트를 당연히 잡고 싶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상표권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만약 비스트가 다른 곳과 계약을 맺으면 향후 10년간 비스트라는 이름을 못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큐브는 상장회사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며 "비스트가 큐브와 상의 없이 그룹명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요한 건 비스트가 큐브에 잔류하느냐, 독자 회사를 만드느냐가 선결이 된 후에 상표권에 대해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스트는 여러모로 독자 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년간 머물렀던 큐브의 품을 떠나 회사를 설립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비스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도 병행 중이다. 다섯 멤버만으로 운영되는 규모를 넘어섰다. 향후 10년이 걸린 문제라 쉽사리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비스트와 비슷한 선례를 가진 그룹이 있다. 바로 신화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 후 상표권 문제로 이름을 찾는 데 10년이 걸렸다. '신화'였지만 '신화'라는 이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신화는 길고 긴 싸움을 견뎠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비스트의 홀로서기가 그리 쉽지 않다. 향후 10년이 걸린 문제다. 신화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원소속사인 큐브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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