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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소환조사 정해진 바 없다…필요할 때 통보"

입력 2016-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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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을 연결해서 최순실 씨 귀국과 검찰의 수사 방향 등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이 오늘(30일) 최순실 씨 소환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자]

아닙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기자들이 검찰 측에 언제 소환조사를 하느냐, 내일 소환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소환하거나 언제쯤 소환할지 분명히 해달라고 하니까,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때 소환통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소환통보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신병확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오늘 정의당 지도부까지 검찰청 항의방문을 해서 최순실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또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는 순서가 있다, 주변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모든 부분을 확인한 후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신병확보 역시 수사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청와대 압수수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기자]

어젯밤만 해도 검찰은 청와대가 임의제출로 한 자료들은 별 의미가 없다, 청와대가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각을 세우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검찰은 청와대가 잘 협조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가 제출하고 있고, 임의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의 양이 일곱 박스 정도의 분량이다라면서 어제와 분위기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의미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적인 부분이 바로 해당 법률조항, 청와대가 법률조항을 근거로 불승인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에 막대한 이익 침해가 됐을 때에만 이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의 어떤 부분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지 청와대가 입장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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