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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귀국' 최순실 수사, 어디까지? 적용 혐의 살펴보니

입력 2016-10-30 13:22 수정 2016-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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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 관련 의혹들은 연설문 유출, 수정을 통한 국정 개입·농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최씨가 전방위로 개입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인데요. 검찰 수사로 얼마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의 최순실 파일 보도로 최씨가 각종 연설문은 물론 외교, 안보 등 기밀까지 먼저 받아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발견된대로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최씨가 국내와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K나 비덱스포츠 등의 회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재단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삿돈을 임의로 썼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탈세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최씨가 독일에서 집을 사거나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밀반출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최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어떻게 기금을 받아냈는지에 따라 강요나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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