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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로 본 '최순실 파일' 법적 문제는?

입력 2016-10-25 21:25 수정 2016-1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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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조택수 법조팀장이 지금 옆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다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났는데 회담 시나리오를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봤다, 그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담 10시간 전부터 논의될 내용들이 뭔지 미리 받아봤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안에 외교나 안보, 경제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회담 직후에 이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이 경제 정책과 연관이 연관돼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미리 최 씨가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바깥으로 나갔다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회담의 첫 주제는 외교·안보 분야였습니다. 최 씨가 받은 자료에는 우리 군이 북한 최고위 핵심기관 관계자와 비밀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 2월에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중국에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 접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이 모두 최 씨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겁니다.

[앵커]

당시 그 얘기는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받은 것도 큰 문제인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기자]

역대 정권을 봐도 비선실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인사의 개입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것처럼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조언을 받는 사이에 불과하다면 최 씨가 인수위원회 비서진의 인선을 6일이나 먼저 알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민감한 외교나 안보 이런 문제들 또 기밀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유출이 된 건데 대통령이 개인적인 사이였다고 사과한다고 이게 다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철/변호사 : 국가 중요 정책들이 담겨있는 문서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로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완료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최순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든지 비서진에게 혹은 본인이 직접 최순실에게 넘겨줬다면 그것은 대통령 결재 이후 시점의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앵커]

물론 대통령 기록물이냐의 여부 또 기밀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조인들로부터 들어보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보신 것처럼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기자]

당시 법원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하고 생산과 접수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 자문 또는 경험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과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 기록물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유출한 문건은 생산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연설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기 전 초안이냐, 또는 완성본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초안과 중간 수정안 그리고 최종안까지 차례로 전달된 경우가 있어서 법적인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연설문도 논란거리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외교나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 이건 기밀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기자]

기밀로 분류돼 있는 외교나 안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출했을 때는 외교상 기밀누설이나 군사 기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문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에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자료들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최 씨 역시 이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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