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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떡 선물한 민원인…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입력 2016-10-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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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조사한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그 대상입니다. 만약 법을 어긴 것으로 결정되면 떡 가격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시가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떡 선물이 '성의 표시' 보다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라고 해석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춘천경찰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함께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금품 가격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떡 가격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적게는 9만원, 많게는 22만5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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