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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구속기소·징계청구…특별감찰단 출범

입력 2016-10-18 16:05 수정 2016-10-18 16:10

대검 "고위검사 비위 막는 특별감찰단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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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위검사 비위 막는 특별감찰단 운영하겠다"

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구속기소·징계청구…특별감찰단 출범


검찰이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또 대검찰청은 연이은 고위 검사들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8일 김 부장검사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씨와 학교 동창 이상의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김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주변사람들에게 과시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김모씨가 실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2012년 11월께부터 2016년 3월께까지 김모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편의 제공 및 가석방 부탁 등 명목으로 7회 걸쳐 3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께부터 2016년 3월께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29회에 걸쳐 약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지난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모씨의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받고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 모씨에 대한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재산범죄 사건 총 9건이 합쳐진 것으로 사안이 다소 복잡했다"며 "김씨가 김 부장검사의 비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모씨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서울서부지검 담당부장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경징계의견으로 징계청구키로 했다. 서부지검 담당부장이 비위첩보 대상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출범 "고위 검찰 간부 비위 척결"

고위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특별감찰단'을 출범하고 고위 검찰간부의 감찰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의 주요 임무는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이다.

특별감찰단은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단 신설을 계기로 검찰 고위직에 대한 비위감찰을 강화해 검찰간부 등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8월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으로 '특별감찰단'을 신설한 바 있다. 단장으로는 오정돈(사법연수원 20기)검사가 임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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