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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백남기 씨 부검영장 조건은 의무 사항"

입력 2016-10-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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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진단서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건부 부검 영장'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례적이어서 그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건 '의무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경찰에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지요.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백남기씨에 대한 영장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부검 조건에 대한)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과의 협의 등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이런 제한 조건은 '의무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결국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제한이라는 규정은 의무 규정 아닙니까?]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전제조건이 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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