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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맞춤형 학칙 개정' 의혹…"총장 국감 출석해야"

입력 2016-09-29 18:24 수정 2016-09-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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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이어 최씨의 딸을 위해 학교 측이 학칙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어제(28일) 이화여대를 방문해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고,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최순실씨의 딸인 정모 양이 2015년도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건 모르셨죠?]

[이준식/교육부 장관 (어제) :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때마침 그해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승마가 포함되게 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아예 학칙을 개정해서 정모 양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석연치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의 변동입니다.]

최순실 씨 딸 '특혜 의혹'
이번엔 학칙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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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화여대의 특별전형 입시요강입니다. 2015학년도 인정종목 변경 예고 부분에 승마, 양궁 등이 추가됐습니다.

최순실씨 딸 정씨가 지난해 입학했죠. 여기까지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씨가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한다는 이유였는데, 출석 미달로 학사경고에 재적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또 다른 의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최순실 씨가 두 차례 학교로 오게 됩니다. 아마 지도교수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나는 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 하겠다." 지도교수가 요구를 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순실씨가 학교에 다녀간 뒤,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16일 학칙 개정이 이뤄지고 없던 조항이 생깁니다.

40조 2항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제대회, 훈련 등 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개정 학칙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학칙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희/이화여대 총장 (어제) :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 학칙이 또 개정된 것보다 소급 적용되는 그런 부칙 조항까지를 보면서 이 의혹은 확실하게 또 사실이 밝혀져야, 그래야 또 이대의 명예에도 훼손함이 없이…]

야당에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스스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맞춤형 학칙 개정' 의혹, 야 "최경희 총장 출석해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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