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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⑥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입력 2016-09-27 21:21 수정 2016-09-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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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뉴스룸은 그동안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버들 기자와 함께 매일 공부해왔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적용대상은 500만명이라고 하지만,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건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당장 내일(28일)부터 정말로 시작하는데, 급한대로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강버들 기자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만 안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자칫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작인데 당장 뭘 하면 좋습니까?

[기자]

예,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홈페이지인데요,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바로 가기'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 그리고 해설집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 중에는 방금 받은 부탁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으니까 미리 하나 출력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 기자가 지난 일주일 내내 설명한 것처럼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따지기에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기관에 있는 '김영란법 담당관' 지금 다 있죠? 각 기관에? (꼭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일단 물어봐야겠군요.

[기자]

예, 공식명칭은 '청탁방지담당관'인데요, 김영란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 담당관이 누구인지 미리 알아놨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관계를 안다… 이런 경우엔 내일부터 당장 신고를 하는 요령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모두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게 정말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 이제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사법부 최고위기관인 대법원이 김영란법 내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권익위 쪽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기자]

살펴봤을 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이 밥을 사고,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샀을 때… 권익위에서는 이런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뇌물이라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쪽에서 조금 완화된 입장을 내놨다는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기존의 판례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권익위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권익위쪽에선 일단 모든 건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해놔야 하는 입장이니까.

[기자]

네. 그렇지만 각각의 사례, 판례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보니 어떤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대가로, 되갚음으로 사교상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앵커]

기존의 뇌물죄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내놓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바뀌는 게 있으면 보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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