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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① 적용 대상과 제재 행위는?

입력 2016-09-19 20:56 수정 2016-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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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은 여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봐야되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김영란법이 여전히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TBC는 오늘(19일)부터 김영란법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JTBC 사회부 페이스북 계정 '소셜스토리'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김영란법 퀴즈를 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보시는것처럼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문제를 낸 저도 사실 내면서 몰랐던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답을 맞추신 분은 안타깝게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앵커]

한 사람도 정답을 못 맞췄습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단 건데, 첫째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사실 그동안 많이 뉴스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들어볼까요?

[기자]

함께 보시죠. 일단 보기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런 직업까지 포함될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앵커]

FC안양 축구선수도 여기 들어갑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적용된다'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네.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도 포함이 되네요?) 네. (임실치즈 테마파크 직원까지.) 왜 그런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학교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법 적용을 받고요. 기간제 교사 역시 법적으로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앵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문제는 공직유관단체. 여기서 저희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돈이 투입된 곳이나, 임원을 뽑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함께 계속 문제 풀어보실까요?

FC안양이나 말씀하셨던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단의 출자가 들어갔고요. FC안양은 안양시의 돈이 들어가있습니다. 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원을 정하는 데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합니다.

홈쇼핑 업체 임직원도 적용대상인데요. 보기에 있었던 홈앤쇼핑뿐 아니라 우리홈쇼핑, GS홈쇼핑 같은 민간 홈쇼핑 업체 직원들까지 법에서는 일종의 언론사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되는 분들이 "나는 해당 될꺼야"라고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 같습니다. 워낙 의외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김영란법 적용기관 숫자가 40,919곳이 맞습니까? 이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자]

이 숫자도 일단 추정치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기 어려운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청탁을 받는 쪽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하는 쪽, 금품을 주는 쪽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따지면 사실 전 국민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김영란법 적용 기관 숫자가 아까 4만 919곳,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숫자로보면 500만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원들하고 배우자 수를 합쳐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물론 다 따져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영란법에 제재를 받는 행위가 뭐냐는 것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자]

네, 두번째 질문이였죠. 보기를 순서대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취업한 졸업생이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입니다. 교수가 이것을 들어주면은 이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김영란법 5조 1항은 여러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학, 성적 등의 업무를 처리 조작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돼있습니다. 일종의 조작이라는거죠.

[앵커]

다음은 명절을 맞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 5만원 상품권과 과자세트를 보냈다, 이건 걸리는 거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봤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 금품을 주고 받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도 금액을 지켜야하는데, 이 경우를 보시면요. 5만원권 상품권과 과자셋트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이 때 과자 식사로 따로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함께 봐야 하고요, 그래서 총액이 5만원을 넘어서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산하기관에서 한우세트를 보내겠다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됩니까?

[기자]

네, 금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금품 제공의 의사를 전달받으면,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합니다. 백화점에서 배달을 하겠다고 전화했을 때 백화점에만 "배송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는 불충분 하고요. 소속 기관장에게 그런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신고를 해야하고, 주겠다는 사람에게도 직접 거절을 해야합니다.

[앵커]

예, 말만 해도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말을 했는데 그걸 그냥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되겠군요. "됐습니다." 한 다음에 소속 기관에 담당관이 있죠? (네, 본인이 속한 기관에) 거기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저희 뉴스룸에서는 사회부 페이스북 계정 '소셜스토리'를 통해서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점을 앞으로도 받을텐데 거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강버들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JTBC사회부 '소셜스토리'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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