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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병원이송까지 44분 걸려"…청문회 격돌 예고

입력 2016-09-11 20:46 수정 2016-09-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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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가 구호 조치가 미흡해 병원 이송까지 40분 넘게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일(12일)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선 과잉 진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농민 백남기 씨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백씨는 30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구급활동일지입니다.

저녁 7시 반에 현장에 온 구급차가 백 씨를 병원에 이송한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현장으로 유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상 시각은 6시 56분인데 병원 후송까지 44분이 걸려 치료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조치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다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백씨와 관련한 119신고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선 구호 조치 문제와 함께 과잉진압과 불법 과격시위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진압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상털기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 우려와 신변 보호를 이유로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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