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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간부문은 더 복잡…언론·학교 매뉴얼 보니

입력 2016-09-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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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할 정도로 살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이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매뉴얼을 내놓았는데요.

송지혜 기자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3·5·10, 즉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품 수수 허용 가능 액수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봐야할 상황은 늘어납니다.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기획사로부터 5만원이 넘는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 김영란 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허용돼왔지만 선물 가액 기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여는 대규모 자동차 모터쇼에 취재기자를 선별해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해도 법 위반입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호화 출장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사례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언론사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학부모회 간부들이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곳에서 교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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