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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최소화' 강조했지만…검찰 조직상 가능할까?

입력 2016-08-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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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고라인의 최소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건데, 문제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겠지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심수미 기자를 연결합니다. 심 기자, 보고라인을 강조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잘 지켜지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보고체계를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일절 안 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중간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수사팀장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팀 내부에서 청와대 혹은 대검찰청에 보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건 보고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의지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해도 여러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인데요.

당시도 고검장급을 팀장으로해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명으로 거론이 됐고 여러 정황까지 제시가 됐지만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상당수 실세 정치인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갑근 수사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팀을 꾸려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윤갑근 고검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반부패수사단장 직무대리로 사건을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일 때인데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씨만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네, 조응천 현 의원은 결국 1,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지요. 그렇게 기소했었지만. 윤 고검장이 과거에 지휘했던 사건은 그 밖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자]

논란이 있었던 점만 짚어보겠는데요.

2010년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로부터 '정치검사'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참여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논란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또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게 한상대 당시 총장의 주문에 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앵커]

사실 수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수사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무언가 판단할 때 과거사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석 건과 이석수 감찰관 건을 이렇게 한 수사팀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배경, 내용이 모두 다른 두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기계적인 균형, 두 사건을 적당히 조절해가며 수사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은 "둘 다 기소한다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켜볼 문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정운호 씨 재판, 아시는 것처럼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맨 시초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 정운호 씨 재판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홍만표 변호사 재판에서 나온 증거물입니다.

정운호 씨가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수석과 중앙지검 3차장을 다 잡아서(잘 알아서) 기소될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운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고소건도 있어서 결국 이번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잡았다'는 표현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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