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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철성 임명 강행…야권 "범죄 행위" 반발

입력 2016-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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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오늘(24일) 결국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선 이를 두고 범죄 행위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사고 전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자정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이 지나자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포함해 8명에 달합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처럼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바로 임명됐습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국회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도적으로 허투루 검증해 천거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으로 인해 문체부 장관 등 후속 청문회도 난항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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