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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드 논의가 군사기밀 누출? 확인해보니

입력 2016-08-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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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천에서 이렇게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드 문제는 '군사기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천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공론화하면 군사기밀이 누출된다는 건데, 이런 논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팩트에 근거한 얘기인지, 사실 팩트체크는 그 본령이 정치인들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물론 다양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24일) 그 본령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 의원이 그동안에 "소상히 밝히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실은. 비밀로 할 게 아니라. 입장이 확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어제 오늘 확 바뀌었습니다. 군사기밀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군사무기 중에 사드는 특급 비밀무기입니다. 그런 특급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적어도 나라에 10여 명 이내만 알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체크할 부분, 바로 '사드=군사기밀?'입니다.

[앵커]

군사기밀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혹은 또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비밀을 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기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은 엉뚱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냉정하게 이 발언을 근거를 통해서 따져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부가 군사기밀로 지정한 건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지정했다고 가정해보죠. 지정 권한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에게 있습니다.

기밀로 지정했다면, 팩트체크팀을 비롯한 그 어떤 언론도 그동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앵커]

언론이 만약 파악을 했더라도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셈이 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게 돼버리는 셈인데.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입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보면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다"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가 군사기밀로 지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개됐고, 해제된 거죠.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밀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팩트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이 의원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밀로 하자거나 아니면 조심하자, 이런 차원의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물론 정무적으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냉정히 따져서 다른 팩트들과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국방부가 그동안 설명한 건데요. 사드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하면 기밀로 해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지, 규모, 재원, 성능까지 상세히 알렸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앞으로도 기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개념도 한번 보시죠.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군사기밀의 결정권자인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NSC 회의 :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이 아래 방어 개념도에서 보듯이 중부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깁니다.]

정부는 사드의 유해 가능성, 국론 분열 등을 고려해 이미 공개해왔는데, 앞으로 기밀로 하자는 주장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국방분야의 고위관료 출신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이 일본하고 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면 군사기밀입니까?

[기자]

이 의원이 추가적으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사드 부지' 관련해서 이걸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요.

일본 보시죠. 2013년 교토에 사드레이더를 들여오기 전에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괌도 2015년에 주민설명회 열었고요. 환경평가보고서 초안까지 공개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 작업을 다 거쳤고 이 발언 역시 팩트가 아닙니다.

[앵커]

어제 비하인드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는데 이철우 의원이 사드 찬성론자인 건 맞잖아요. 찬성은 하지만 당장 내 지역구의 문제가 되니까 나름 급해서 나온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지는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사실관계들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2월에 시작된 한미간 협의 이후 7월 8일에 사드배치가 결정됐습니다. 불과 닷새 뒤 경북 성주군으로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9일에 국방부가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부지이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천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김천에서 보셨다시피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죠.

[앵커]

그렇죠. 결국 이 의원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김천은 안 된다, 그리고 공론화하지 말자, 조용히 처리하자는 건데 사실 다 아는 내용을 지금부터는 조금 모르는 걸로 하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부지선정 문제만이라도 이제부터는 군사 기밀로 하자, 이런 주장이어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인 거고요. 다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국민이) 몰라야 혼선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게 옳은 방식일지 따져봐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부안사태'라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북 부안군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앵커]

2000년대 있었던 일 아닌가요?

[기자]

1980, 90년대에 논란이 됐고요. 200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에 제가 100분토론 진행할 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부안군수가 나와서 토론하다가 방청객으로 온 부안군민들한테 하마터면 봉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막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나중에 며칠 뒤에 다른 데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기자]

이번에 사드만큼이나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문제였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사업이 정부가 부지를 물색을 했지만 19년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론화되고 지원책이 나온 뒤에 경주와 영덕 등이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는데 2005년이 돼서야 경주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 지역을 반대하는 것, 지역 주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주민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군사기밀이다, 국민은 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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