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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13만 명"…규제도 느슨

입력 2016-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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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적발 건수는 감소하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313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여섯 명당 한 명꼴입니다.

올해는 28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하는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적발 건수보다 신고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난해는 2000건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감독이 충분치 못하다는 건데, 규제도 느슨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적발해도 밀린 임금을 주는 시정 조치만 취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지만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시정 조치 없이 바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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