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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313만"…갈수록 증가, 왜?

입력 2016-08-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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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죠. 당초 발표는 337만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소식이 피부로 와 닿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년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야 하는 사람 수 역시 비슷한 규모가 될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숫자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강나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선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16일) 발표한 통계인데요. 내년도 임금이 평균 3.5% 정도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내놓은 수치입니다.

313만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했는데요. 2013년에 212만 명이던 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28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313만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임금 노동자를 2000만 명 정도로 잡으니까 여섯 명당 한 명꼴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337만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못 보는 사람이 313만 명이면 합치면 65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수가 2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650만 명이 최저임금 대상자입니까?

[기자]

일단 최저임금 대상자는 민주노총 등에서 밝힌 바로는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조금 기준이 다른 게, 아까 영향을 받는 337만 명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이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개 5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라면 처음에 337만 명이 받겠다고 했지만 못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가 버리면 500만 명 중에 당초 337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되어 버리는 거군요, 대상자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아직도 너무 낮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 때문에 논란이 컸는데요, 그만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간단히 말해서 법을 굳이 안 지켜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만의 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선 근로감독관이 즉시 시정하라, 즉 밀린 돈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이 지시를 안 지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게 먼저 적발이 돼야 하고, 적발되더라도 시정 조치만 하면 별다른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법을 지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앵커]

사용자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실제로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 적발 되더라도 '나 벌금내면 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최저임금 미지급을 고용노동부가 적발하는 사례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을 더 잘 지키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신고한 건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가 2000건인데요.

2013년부터 적발 건수보다 신고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년 전에 750건 정도였으니까 3배 가까이 된 겁니다.

정부 감독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을 해도,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919건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까지 간 경우는 19건, 2%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를 내린 건데요. 다른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적발해도 밀린 임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처벌합니까?

[기자]

외국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50만 유로, 우린 돈 6억 원가량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15년 동안 고용 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앵커]

상당히 강력하네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시정 조치 없이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나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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