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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왕주현만 구속 '용두사미'

입력 2016-08-10 16:31

김 의원 지도교수, 비컴·세미클론 대표 등 모두 불구속기소
'리베이트 의혹 사건' 구속기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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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지도교수, 비컴·세미클론 대표 등 모두 불구속기소
'리베이트 의혹 사건' 구속기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유일'

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왕주현만 구속 '용두사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의 일원이었던 숙명여대 교수 K(47)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K(42)씨,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의 두 대표도 불구속기소 됐다.

숙명여대 교수 K씨는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 국민의당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유일하게 됐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비컴과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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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jtbc.joins.com/news/2016/08/10/201608101624082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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