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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칼자루 뽑은 청와대…우병우 사퇴 수순?

입력 2016-07-26 20:25 수정 2016-07-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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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에 대해서 이른바 면죄부용이라는 해석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반대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는 진단도 존재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우선 나오는 말이 특별감찰관이 나선 것 자체가 결국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죠?

[기자]

네,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간은 한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달 동안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되면 그만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자진 사퇴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감찰 착수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우 수석은 감찰 대상 1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 수석의 해명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특별감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고. 반면에 우 수석 보호용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는 시각,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도 조금 옮겨볼까요?

[기자]

특별감찰관이 뒤늦게 나서는 게 결국에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건데요.

현직 민정수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도 받고, 특별감찰까지 받았는데도,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결국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냐,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한 달 뒤면 모든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퇴할 가능성, 지금으로선 우 수석의 입장을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다 더 확실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로선 우병우 수석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무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단순히 의혹 제기가 됐다고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다른 대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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