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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도 가능한 무거운 '모욕죄', 실제 적용은 '글쎄'

입력 2016-07-26 21:08 수정 2016-07-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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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막말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은 막말로 인한 모욕죄를 금고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특정되고, 발언의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멸적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살 많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나이 먹은게 자랑이냐'는 등의 막말을 한 입주민에 대해 1,2심은 모욕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는 없지만 명예훼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종교,장애,성에 대한 차별과 약자에 대한 모욕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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