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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벌금 천만원'…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

입력 2016-07-26 20:53 수정 2016-07-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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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천만 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 해서, 벌금 1천만원이면 끝일 겁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보안을 지키려할지요.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나옵니다.

전체 회원 2천만명 중 절반인 1,030만 명이 오늘 이런 화면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건 먼저 회사의 안일한 보안의식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한 직원이 해킹당했다고 해서 천만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보안 상식이 안 통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정보 유출 회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입니다.

2014년 카드사 3곳이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1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최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편권일/변호사 :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사의 존폐를 생각할 정도로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유출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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