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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없이 명칭만 '순직자'…일선 소방관들 반발

입력 2016-07-26 20:54 수정 2016-07-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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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관 순직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주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합니다.

임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벌집을 제거하다 말벌에 쏘여 사망한 고 이종태 소방경.

하지만 유족들의 순직자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벌집 제거나 멧돼지 포획 등 생활안전업무는 '위험 업무'로 인정받기 힘든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탄원서를 올리고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를 6개월여.

정부는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업무 등 공무중 사망자는 일반 순직자로, 화재 진압 중 사망자는 '위험업무 순직자'로 또 다시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순직자로 인정돼도 유족 보상금 등 처우가 예전보다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합니다.

[최인창/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 (상관과) 골프치다 숨진 군인이나 벌집 제거 소방관의 죽음을 (법이)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방관 죽음에 인색한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우울증 등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개인이 입증하도록 해 이 조항도 유명무실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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