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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입력 2016-07-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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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혼할 때 배우자의 아이는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다음달부터는 '배우자 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에 사는 김모씨는 4년전 재혼을 하면서 남편과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2학년인 아이들이 세대주인 남편의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걸 알게됐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경기 하남시 : 일단 애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동거인이고 누구는 자녀라는 게…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주민등록상 표기를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거인이 배우자의 자녀인지 일일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자녀 가구 혜택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뀐 표기방식으로도 부모의 재혼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민법에서 '자'는 (혈연 관계거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으면 '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위법인 민법을 개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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