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저임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나 살펴보니…

입력 2016-07-18 21: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동안에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값에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니까 애초에 노사가 마주앉아도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정하면 그만이지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건 공익위원들입니다.

2007년부터 11번의 최저임금 중 9번을 사실상 이들이 정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매년 이들의 역할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정부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면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정치적 책임이 명확한 구조입니다.

독일은 노사가 추천한 위원장 1명과 노사대표 각 3명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우리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지만, 이들은 의결권 없이 갈등 조정과 정보 제공 역할만 합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가는) 결과물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독일은 전문가의 역할을 자문의 역할로 제한한 것이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공익위원의 의결권 제한이 어렵다면, 정부가 아닌 노사 당사자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반쪽 합의' 반발 시민·노동단체, 최저임금 6470원 반발… "시대흐름 역행 재논의해야"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반발 심화…"투쟁"·"재심의" 목청 더민주 "최저임금 6470원, 국민염원 반영 못한 것" 최저임금 7.3% 인상…여 "고심 끝 결정" vs 야 "총선 민심 외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