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드 요격명령, 현장 지휘관에 위임될 듯

입력 2016-07-08 16:14

사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받으며 운용
다만 미사일 방어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
우리는 용지와 기반시설 제공, 미국은 사드 전개·운용·유지 비용 부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받으며 운용
다만 미사일 방어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
우리는 용지와 기반시설 제공, 미국은 사드 전개·운용·유지 비용 부담

주한미군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 미사일 요격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 최종 요격명령은 현장 지휘관에게도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화 발표를 하면서 설명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한·미 연합 작전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 연합 작전 문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 통제의 지휘 권한이 부여되고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현장지휘관인 포대장에게도 작전 통제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누가 요격 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함께 분담하게 된다. 우리는 용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비용 분담을 추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2014년 2월에 협상이 완료됐다"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