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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재용 '황제노역' 논란…법과 감정 사이

입력 2016-07-04 22:07 수정 2016-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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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투 접기 하루 일당 400만원 논란. 전두환 씨 아들의 황제노역. 지난주에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역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노역에 대한 일당이 하루 그러니까 일당이 400만원. 이런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개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당 액수에만 맞춰져 있는 비판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전 씨 노역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노역장에 처해지면 구치소에 가서 종이봉투를 접거나 청소, 제초 작업 등에 투입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자 '일당 400만원이면 시급으로 50만원인 셈인데 뭐한 일이 있다고 최저임금 6030원보다 더 많이 받느냐' '내가 이거 대신하고 하루 400만원 벌고 싶다' '일당 400만원이 아니라 400원만 주고 평생 일하게 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2년 전에 법원에서 왜 대주기업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이건 4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선고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분노는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규 개정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지금 거는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이걸 내지 않고 버틸 경우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주기업 허재호 회장의 경우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었죠.

허 회장이 안 내겠다고 버티니까 당시 법원은 그러면 그 대신에 50일 동안 노역을 하라고 결정했고 이걸 일당으로 환산을 하니 하루 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수백억 벌금 문 사람에게 겨우 50일 동안 노역을 시키는 게 뭐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2014년 법이 바뀌었고 하한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1억에서 5억원 사이면 300일 이상. 그리고 이제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그리고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을 하게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 씨의 경우에 벌금이 40억원 정도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서 500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 기간 이렇게 정해진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건데요. 원래 선고됐던 게 40억원이었는데 그중의 일부를 내고 남은 게 거의 비슷하게 38억 6000만원입니다.

형법 70조에 따라서 전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그래서 2년 8개월 965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이걸 나누면 그래서 일당 400만원이 된 거죠.

이 액수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다른 범죄인이라도 마찬가지 결정이 났을 거고 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재 법조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전재용 씨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어쩌면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일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모순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3년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일당이 줄고 황제노역 논란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만약에 이 기간 자체를 길게 늘인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수백억원의 벌금 선고를 받고 또 낼 여력이 있는데도 딱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노역장을 택하는 파렴치범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노역 상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범 교수/한양대 법대 로스쿨 : 벌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징역형보다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당으로) 5만원, 1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금액이 100억이나 1천억이면 10년, 2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노역장 유치가. 그러면 벌금이 징역형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는 이상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징역형도 3년 이상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중형으로 봅니다.

그런데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기간을 그 3년 이상으로 늘리면 이건 징역보다 더 센 형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당 400만원에 액수가 더 커지면 물론 일당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마는 3년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노역장 제도를 만든 것도 벌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처음부터 벌금을 잘 거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은 3년이니까 나는 벌금이 4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이라도 3년만 하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벌금형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그 벌금을 걷는 건 검찰의 몫입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게 물어보니까 워낙 우리나라에 명의신탁에 차명계좌도 많아서 범죄인의 소득원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인력으로는 이를 다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결국 엄정한 징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결국은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번 전재용 씨의 일당 400만원 노역장 결정 개정된 형법을 잘 따라서 내려진 거지만 이 법으로 과연 충분한지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분의 일당은 아버지 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이.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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