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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들 법정 불출석…민변,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16-06-21 19:41

"종업원 재소환해 의사 들어야"…기일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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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재소환해 의사 들어야"…기일 추후지정

북한 종업원들 법정 불출석…민변, 재판부 기피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 입국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 첫 심문기일이 끝난 후 "재판부는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북한 종업원 1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원 측 대리인은 서면 등을 통해 "종업원들은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민변 측은 "입원 및 해외체류 등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민변 측에 구제청구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민변 측은 종업원들의 의사 확인을 위한 재소환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소환에 대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원에 다시 소환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생각이 없고 오늘 모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념이나 체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피수용자인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해당 사건은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된다"며 "추후 다른 합의부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당부를 결정한 후 인신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시작 전 법정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채 변호사는 "피수용자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며 "사유가 없어 재판 비공개는 부당하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수용자가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신문 과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민변 측이 요청한 심문 녹음 및 속기 신청에 대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 심문 취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변은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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