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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is] 뷸륜설 보도가 먼저인가, 가정 보호가 먼저인가

입력 2016-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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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보도가 먼저일까. 가정 보호가 먼저일까.

21일 오전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충격적인 스캔들에 휩싸였다. 김민희가 유부남인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루머가 보도가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쇼킹하다.

이번 불륜설 보도는 과거 터졌던 스캔들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 불거진 김세아 상간녀 논란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김세아는 홍상수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다. 하지만 홍상수 스캔들과 세상에 알려지게 된 출발점이 다르다. 김세아는 국내 빅5에 속하는 Y회계법인 B회장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B회장의 아내는 B회장에게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B회장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서 김세아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반면 김민희와 홍상수의 경우,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은 상황에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홍상수의 아내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혼 소송의 뜻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 최근 수개월간 충무로에 파다하게 퍼진 김민희와 홍상수의 루머에 모두 알고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홍상수 아내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고, 게다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상황에 터진 불륜설 보도라 더욱 안타깝다.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21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당사자들(홍상수, 김민희)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홍상수 가족 역시 명예훼손으로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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