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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의혹 3억'…홍만표·정운호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6-05-30 20:52 수정 2016-05-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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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30일)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와 정 씨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운호 씨야 그렇다 치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될 경우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여서 그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검찰 선배를 향해 얼마큼 예봉을 들이밀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홍 변호사 영장 내용에 지하철 매장 입점 로비가 포함됐더군요.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서울 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홍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하철 매장 입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그것도 변호사의 정상적인 변론 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역시 포함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정운호 씨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정 씨로부터 받은 혐의입니다.

[앵커]

검찰 현직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도 혹시 영장에 명시가 됐습니까?

[기자]

구속영장에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 정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운호 씨의 진술이고, 홍만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혐의는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관으로서의 로비나 영향력 행사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정운호 진술은 일방적이고 홍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물론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모든 피의 사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길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찰은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겠다고는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고 몇 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어서 봐주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건 검찰 자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운호 씨가 두 번이나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고, 횡령이나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도 계속해서 두고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가 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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