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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로 뚫다 안전 '구멍''…규제개혁위원회 해명자료

입력 2016-05-27 18:09 수정 2016-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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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23일 '[탐사플러스] 기업 이익만…국민 안전 사안까지 '규제 무력화'에서' 옥시 레킷벤키저와 같은 외국계 유한회사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법안이 규개위에서 무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독일·일본 등도 매출·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한다는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유한회사 외부감사 공시 의무에 대한 법안을 철회 권고한 심사와 관련한 보도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매출과 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한다'는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나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5월 24일 보도한 '[탐사플러스] 납득 어려운 논리…'규개위 회의' 들여다보니'에서 규제개혁위가 여론에 떠밀려 재심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담뱃갑 경고 그림 상단 표기에 대한 1차 심사에서 보건복지부 자료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변경을 권고했고, 재심에서 새롭게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상단표기에 동의한 것으로 '여론에 떠밀려 받아들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같은 보도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빈병 회수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부의 빈병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가격만 올리고, 빈병 회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했고 이 기간 동안 소주 업체들은 소주가격을 올렸고, 맥주 업계도 가격인상을 검토 중으로, 결국 빈병 값만 동결시키고 소주 맥줏값은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빈병 보증금 인상에 앞서 빈병 반환에 대한 환불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보증금 인상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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