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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국민 안전은?…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인가

입력 2016-05-23 21:52 수정 2016-05-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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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규개위가 그만큼 법령 제정에 상당한 역할을 미친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규개위가 바꾼 게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저희가 정부의 모든 부처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부처가 낸 신설 규제에 대해서 규제 권고 내지 철회를 요청한 건수는 1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52건 넘게 바뀌었는데, 일부 부처가 누락시킨 것까지 계산을 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 규개위에서 권고를 할 경우, 정부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 중에는 당연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라든가. 물론 그건 없애는 게 맞는 것이고. 또 너무 과잉규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앤 것도 잘 한 것이고. 그런 것도 꽤 있죠?

[기자]

황당한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 떡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는 컵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런 규제들은 현 정부 들어와서 모두 풀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영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야영장 내에 화기 사용을 엄금하는 강한 규제안을 정부가 내놨었는데, 이게 실상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규개위가 완화를 했습니다.

[앵커]

잘 한 거죠. 떡집에서 떡 배달을 못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건 지금 없어진 게 됐으니깐. 문제는 국민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 추진된 규제들이 기준없이 철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얼마 전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꼭 지어야 하는데, 이를 짓지 않고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겠다는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규개위가 등장합니다.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두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규개위원이 "우리나라는 보육 복지가 매우 우수한 편인데, 추가적인 강화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별 문제 제기 없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부과하려던 이행 강제금안보다 조금 더 낮아진 65% 수준의 이행강제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육과 관련된 복지는 지금도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규개위원들의 잇따른 의견 제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규개위원 말대로 기업의 부담은 줄었지만,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방향을 바뀌었는지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한 건 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건강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에 인체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심장과 인공혈관처럼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기기들입니다.

처음에는 판매자, 수입자, 의료기관 모두 매달 식약처에 기기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끔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과도하다며 빠지게 됐고, 이 안은 처음에 대한병원협회가 제출했던 의견이 반영된 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당시에 국민 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상인이나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야 될 것을 잘 푸는 것도 물론 있는데, 반대의 경우, 특히 업계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규개위원들이 누구냐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규개위가 입법 과정의 핵심 부분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규개위원 위촉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개위원장은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정부 측 위원장과 민간 위원장. 정부 측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 그리고 민간 측 위원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맡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도 김앤장이 등장합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결국엔 규개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규개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문제는 내일(24일) 탐사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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