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추가도 검토
[앵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은 송기창 작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서, 사기죄에 이어 저작권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60살 송기창 작가는 고등학교 때 미술 장학생으로 뽑힐 만큼 회화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여러 작가들의 조수 역할을 하다 뒤늦게 미국 유학을 떠났고, 현지에서 고 백남준 씨의 조수 역할도 했습니다.
조 씨를 처음 만난 것도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송 씨는 귀국 후 생계를 위해 조 씨의 작업을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지만 조만간 서울에서 심경을 밝힐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작품의 아이디어보다는 실제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 작품의 저작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조 씨가 대작 그림을 속여 판 정황과 그림을 산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