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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유정, 대여금고에 거액 보관…가족에 "돈 빼라" 전화

입력 2016-05-19 21:14 수정 2016-05-19 23:58

수사 시작되자 가족에게 "돈 빼달라"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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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가족에게 "돈 빼달라" 정황 포착

[앵커]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직전에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여금고란 것은 무엇인가. 책상 서랍만 하지만 은행 측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해주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금고라고 하는군요. 특히 최 변호사는 법조 게이트가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빼라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최유정 변호사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곳에서 현금과 수표 등 13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1300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을 일으킨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 변호사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 씨 수임료 50억 원 중 11억 원을 먼저 받았는데, 직전에 대여금고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가 고액 수임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 대한 법조 게이트가 불거지자 최 변호사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대여금고에서 돈을 빼라"고 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송 씨와 최 변호사의 대질심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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