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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중국여성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5-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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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20대 중국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30대 중국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여성의 체크카드로 620여 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제주 서귀포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캐던 주민이 20대 중국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중국국적의 33살 남성 S씨가 그제(14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연욱 수사과장/제주 서귀포경찰서 : 2015년 10월쯤 (피해자와 중국의) 위챗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구직상담 등 몇 차례 만나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S씨는 지난해 연말 피해자와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시신을 트렁크에 3~4일간 싣고 다니다 야산에 버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협해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619만원을 인출했습니다.

2005년 취업 비자로 입국한 S씨는 2010년 한국여성과 결혼했고, 그동안 중국인 관광가이드와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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