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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소당한 개그'…풍자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입력 2016-05-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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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시는 어버이에겐. "아빠 다녀올게" 일당 2만원 전부 주신 어버이에겐 "고마워요. 어버이"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앵커]

어제(11일)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성대 기자가 소개해 드렸죠. 어버이연합이 방송인 유병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을 소재로 삼아서 방송을 한 개그맨 이상훈 씨도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풍자와 명예훼손의 경계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개그맨 이상훈 씨는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일단 유병재 씨 이야기 먼저 잠깐 드리면 그 영상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보이는 이가 LPG가스통을 들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또 옆에 2만원 일당을 받은 모습. 이런 걸 두고 우리는 군복 입고 가스통 시위를 벌인 적이 없다.
일당 받고 시위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개그맨 이상훈 씨의 경우에는 KBS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습니다. 한 진행자가 "쉽게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라고 묻자 "어버이연합이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역시 어버이날을 맞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또 단체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역시 추선희 사무총장 명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앵커]

추선희 사무총장은 지금 잠적해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고소는 지금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실제 이제 LPG가스통이 시위에 등장했던 것. 이건 2002년 북파공작원 시위 당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있었던 시위였는데요. 그리고 2010년 고엽제 전우회 등이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할 때도 가스통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경우는 인분을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화형식을 한 적은 있어도 LP가스통을 사용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 2만원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JTBC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내용이기는 한데 다만 어버이연합이 지적한 대로 동원이냐 자발적인 참여냐 하는 점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앵커]

2만원 일당은 이제 시사저널이 처음에 보도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가상계좌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개그 소재로 다룬 것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과거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강용석 씨가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다 취하를 해서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었고요. 또 이 논란이 됐던 정치풍자가 방송심의의 대상이 된 적도 꽤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또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한 어떤 부분은 어버이연합과관련한 그 사건이 과연 공적인 사안이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풍자했다면 정치인은 아무튼 공인이니까 공적인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네민간단체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검찰에 사건이 배당이 됐고 또 청와대와 국정원이 연루된 정황도 나타난 만큼 분명히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풍자의 대상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특정다수인 어버이연합 개인들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론 매체가 아닌 인터넷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런 풍자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소했으면 검찰이 이걸 기소해서 법정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렇게 갈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실제 2년 전에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단식투쟁장 앞에서 폭식투쟁이란 것을 했었죠.

그때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들을 망나니, 아귀 등으로 표현했던 영화평론가 이안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 2, 3심까지 거쳐서 바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로 나왔는데요.

[앵커]

무죄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풍자건도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풍자라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버이연합 사건이 공적사안이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진정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뒤에 숨어서 이런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연합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쉽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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