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려할 만 수준인가. JTBC는 권익위원회의 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시행령안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 법이 시행돼도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번 시행령안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선물 수요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해도 1%가 넘지 않습니다.
법률 시행의 긍정적 효과도 지적합니다.
기업의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 :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