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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파우더로 난소암 발병"…미국 거액 배상 판결

입력 2016-05-03 21:34 수정 2016-05-03 21:35

난소암 피해자에 620억원 배상 판결

"암 유발 위험성 경고 안 해"…징벌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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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피해자에 620억원 배상 판결

"암 유발 위험성 경고 안 해"…징벌적 배상

[앵커]

세계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미국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암 환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금액이 무려 600억원이 넘습니다. 바로 옥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 해당제품은 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원고인 난소암 피해자에게 5500만달러, 우리돈 620억원을 물어줘야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배상금 57억원에 그 열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고는 난소암을 진단 받고 적출 수술을 한 62살 여성으로 35년 동안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제품과 난소암의 상관성을 인정한 두번째 판결입니다.

지난 2월에는 난소암으로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에게 회사가 8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그룹에서는 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섬유, 탤크가 들어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성명을 통해 화장용 탤크의 안정성은 30년간 인정돼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은 미주리주와 뉴저지 법원 등에 1200여건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존슨앤존슨측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도 팔리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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