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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발표…석탄·희토류 등 포함

입력 2016-04-05 22:06 수정 2016-04-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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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을 공식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김소현 기자를 연결해 들어볼텐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한달여만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죠.

김소현 기자, 어떤 품목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금지 품목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엔 군수용으로 쓰일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항공 연료와 로켓 연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금수 조치의 시행은 오늘부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전까지는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앵커]

품목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인데… 이번에도 예외조항들이 눈에 띈다면서요?

[기자]

중국 정부는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의 생계 등 민생 목적일 경우, 또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광물이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 광물이 나진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선 업체 대표가 서명한 승낙서, 일종의 각서를 내야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항공연료에 대해서도 유엔이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엔 수출이 허용됩니다.

이렇다보니, 중국이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이같은 예외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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