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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야당이 테러방지법 허위사실 유포" 사실일까?

입력 2016-03-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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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할 텐데요. 어제(29일) 팩트체크에서 진행한 내용, 여러 가지 궁금증 같은 것을 김필규 기자와 함께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요청을 해주셨느냐 하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즉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그렇다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팩트체크를 부탁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내놓는 얘기들이 틀린 것이 많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야당 의원들이 이런 허위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 현역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다, 국민들 계좌, 카카오톡을 마음껏 들여다볼 거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관련 Q&A' 자료를 배포해 야당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특히 논란된 부분을 짚어볼 텐데 첫째는 '일반 국민도 통신 감청, 계좌 추적의 대상이냐'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꼭 테러범이 아니더라도 일반인까지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런 우려는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

예, 그래서 더민주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라고 해서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이 허용된다'고 경고한 포스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려 한다고 의심되는 자'가 감청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대상은 대부분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5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류권홍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의심'도 불명확한 거고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너무나 자의적이거든요. 이렇게 테러방지법처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은 명확해야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명료하게 개념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광화문 집회, 민중총궐기 당시 나온 이야기인데요.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향한 테러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공권력에 대한 테러" "충격적인 파리(IS) 테러와 국내의 불법 폭력 시위"

누구의 평가냐 하면, 집권여당 중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불법 폭력집회는 없어야겠지만, 이를 보면 이런 부분에까지 테러방지법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앵커]

글쎄요, 그 당시에 테러라는 단어를 너무 가벼이 쓴 게 아니냐는 이견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글쎄요, 야당 쪽에서는 이번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를 위해선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이고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도 필수적인데, 이는 국가정보기관만 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의견 가진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 경우에도 FBI하고 CIA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국내 정보하고 해외 정보가 구별되어 있고요. 국토안보부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는 국정원의 예산을 알 수도 없고, 규모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고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을 만들어 감청,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 권한을 강화했는데, 이게 테러와 상관없는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위크, 워싱턴포스트에서 각각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 도감청을 폭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계속 고조돼, 작년 6월 결국 애국자법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으로 대체됐습니다.

국정원 권한 강화에 앞서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앵커]

지금까지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나온 우려들이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다' 야당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SNS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더민주 소속의 전순옥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국정원의 인원이 상당해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있다. 한 자료를 보니 한 37만 명이 되더라"라고 말한 건데요.

국정원 조직과 규모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알바 사건, 문제가 됐던 지난 대선 당시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정원 1년 예산은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정말 37만 명이어서, 이들이 공무원 평균연봉(5604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 해 인건비만 20조 원이 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봅니다.

[양욱 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 소련에서 가장 엄청난 감시를 했던 KGB요. 방첩에 해외 첩보,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40만 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련 인구수가, 거의 3억 가까이 됐습니다. 2.9억 정도 됐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육군 숫자가 49만인가 그래요.]

[앵커]

사실 한 사안에 대해 비판하려면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에선 이런 과장을 지적하며 지금 주요국 중에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따져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은 따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형법을 개정해 테러방지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고, 스페인은 테러 대응을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 조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고 미국처럼 상당한 부작용이 드러난 곳도 있는 상황인데, 아전인수로 팩트를 해석해 법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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