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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식 살해' 범죄 늘고 있나? 확인해보니…

입력 2016-02-16 22:24 수정 2016-02-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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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내용이 사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기에는 좀…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뉴스에도 15세 이하 시청불가가 있다면 오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채널을 돌리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짚어봐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김필규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무겁지만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살해하고 암매장하거나 심지어 시신을 훼손하는 등의 끔찍한 사건,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독 요즘 들어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특히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언론이라던가 수사기관에서 혹은 사법부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면은요. 어제 소개가 됐지만 7살 난 친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하고 또 5년 동안 감춘 혐의로 아이 엄마가 구속됐죠.

앞서는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미라상태로 유기한 일이 밝혀졌고요.

또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동 보관한 사건.

또 그리고 오늘도 앞서 나왔지만 돌도 안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장난감을 던져서 사망하게 한 아기엄마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또 PC방 가려고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빠 유죄 판결 받았다는 보도 잇따라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 경찰에서는 '비속살해'라고 부르는데요.

한 연구자료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26건이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늘어서 2012년에 39건이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는 틀림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런데요. 이 중에서 누락이 되거나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이 별도의 어떤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연구를 진행했던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정성국 박사/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 예전에는 그냥 단순 살인 사건 정도로, 폭행치사로 가는 쪽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영아 유기나 이런 건 크게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10년 동안 자료를 쭉 모아봤는데, 줄진 않아요. 범행의 방법들이 과격하다고 해야 할까…또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살해 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엽기적으로 자녀를 굶긴달지…]

[앵커]

최소한 줄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참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리기가 민망할 때도 많이 있는데 좀 엽기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게 더 부각이 된 건 틀림없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7년간 일어난 자식 살해사건들을 분석해 보니 몇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식살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겨울철, 그중에서도 특히 2월이었습니다.

설연휴같이 오히려 가족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더 마찰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살해동기를 보면 가정불화가 45%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문제 27%, 정신질환 24% 순이었습니다.

[앵커]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비중이 다 높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가해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77%가 이제 30대, 40대 젊은 부모면서요.

피해자의 60%는 저항력이 아주 취약한, 부족한 10대 미만의 자녀였습니다.

[앵커]

보면 '이게 제정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질환이 원인일 경우가 24%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건 없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집계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도 병원진료를 사정상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또 조사 과정에서 그 병력이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도 겹쳤을 수도 있는 건데요.

특히 그래서 다른 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비속살해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서 집계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왜 없는 겁니까?

[기자]

원래 형법상으로 보면 살인의 경우 최소 살인하게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더 처벌이 세집니다.

하지만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요. 오히려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더 낮습니다.

왜 그런지 헌법재판소 설명에 따르면 유교적 관점에 따라서 패륜성에 비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건데 이 자녀 살해의 경우에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성향 또 부모가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정서 등으로 이런 법적인 차이가 생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건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설명해 주신 것이지만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같습니까?

[기자]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가족을 살해했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요.

독일이나 일본은 존속살해, 부모살해에 대한 가중처벌만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같은 나라는 이제 부모살해뿐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했을 때도 모두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부모든 아니면 자녀든 가족살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데 한국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자녀 살해 후에 본인도 자살을 하는 이른바 동반자살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논문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자녀 살해의 44%나 되는데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배상훈 교수/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 아무리 자기 자녀라 하더라도 생명을 자기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범죄인 거죠. (자기가 죽으면) 자녀가 좀 불쌍하고 비극적으로 살 거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얘기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지금 처지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앵커]

사실 전부터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자]

그런데 최근 인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이런 소위 한국적인 상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쩌면 꼭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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