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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환 교수 "미라 상태 여중생, 부검서 많은 정보 얻을 듯"

입력 2016-02-04 22:58 수정 2016-02-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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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1차 부검 결과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법의학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시신의 상태가 미라 상태다, 얘기하기도 사실 거북스러운데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일단 미라 상태라는 것은 수분이 굉장히 빨리 증발하면서 부패가 정지하거나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돼 부패된 상태에 비해서는 조직이 많이 보존돼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상태보다는 장기간 시간이 흐른 것에 비해서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부검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이런 유사사건이 계속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미라 상태라는 점인데요. 집에 방치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보통 시신이 부패될 때는 단순히 세균에 의해서만 부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야외에 방치되면 당연히 곤충이나 소독물들이 침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안에 방치된 경우에는 특히 밀폐되어 있거나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곤충이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곤충이 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미라화가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1차 부검결과는 일단 외상성 쇼크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외상성 쇼크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멍이 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멍이 좀 깊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 들게 되면, 전문용어로는 피하출혈이라고 하는데요, 피하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근육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면 일단은 순환 혈액량이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근육세포가 파괴돼서 미오글로빈 분자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양이 많게 되면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외상성 쇼크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 취재결과 보면 이 양의 다리 부분에 어른 주먹만 한 큰 내부출혈 흔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지금 직접 시신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 주먹만 하다는 그 크기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 크기하고 절개를 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범위는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손상의 깊이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먹만 하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앵커]

폭행을 사실은 처음에는 부인했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검 결과를 보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시에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까요?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지금으로서는 제가 공식적인 결과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국과수도 아직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한다는 건 좀 이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찰에서 일단 폭행치사로 보고 있는데, 그 폭행치사의…그러니까 몇 가지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만약 국과수에서 1차적인 소견이 외상성 쇼크라는 추정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정도를 추정할 만한 정도의 피하 출혈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물론 지금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거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사실 저희도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범죄를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는 부분이라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집에 시신을 그냥 유기해 둔 건데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났을 거고요. 옆집에서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냄새를 잡는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일단 시신이 부패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냄새가 납니다. 저희는 흔히 맡는 냄새인데요. 그러더라도 좀 신속하게 미라가 된다면 미라화된 경우에는 그냥 젖은 상태에서 부패되는 시신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 미라화가 신속하게 됐고 만약 그 집이 이웃과 그렇게 막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었다면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게 옆에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흔히 이런 살인사건, 유기사건 같은 경우는 냄새가 워낙 진동을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시신을 계속 방에 뒀다는 얘기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 부검을 하면 그 시신을 어디서 옮겨다가 다시 가져왔다든지,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부검에서 시신이 옮겨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곤충학적 증거가 있다면 분석해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곤충 침습도 다 제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옮겨졌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단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은 여러 가지 범죄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경우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모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이렇게 폭행치사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시신을 집에 1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 예전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모의 심리상태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일단 집 안에 오래된 방치된 시신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고의로 장기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둔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심리로 그랬을지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비속 살해사건에서 혹시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환/고려대 법의학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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