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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해고 '벼랑 끝' 저성과자…사측 '표적 해고' 우려도

입력 2016-02-03 22:10 수정 2016-02-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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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적지 않은 기업이 이른바 '저성과자'들에게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느껴질만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성과자들에게 이런 처우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성과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것입니다.

강신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8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했던 서울의 한 건설사.

하지만 지난달 100여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라건설 임원 :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희망퇴직으로 가려고 스타트를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근무성적이라는 객관적인 부분들이 평가 결과에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양대지침 기류가 희망퇴직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한라건설 노조 관계자 : 저성과자 쪽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제시하는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성과자로 낙인돼 해고되기보다는 자진퇴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기업에 이를 오남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미 다양한 해고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적해고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통신사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모씨는 정성 평가에서 결격판정을 받아 지난해 말 해고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해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했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인 이 씨는 자신의 노조활동을 사측이 문제 삼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강모 씨/LG 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노동자 : (사측이) 어, (노동위에) 신고했으니까 알았어. 일주일 일을 안 줬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만 해고된 거죠.]

이처럼 자의적인 저성과자 분류와 이후 퇴출 논란이 양대지침 시행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이런 예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되고, 또 국내 노동관계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정 과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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