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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완종 리스트' 증거능력 인정…나머지 6명은?

입력 2016-0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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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29일)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요. 재판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여섯명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녹음을 요청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로, 가감없이 전달돼 검증되기를 원했다"며 인터뷰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기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름과 액수가 적힌 쪽지 역시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론된 8명 모두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문종 의원만 한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에 그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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