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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미끼 성관계 '17세와 43세'…자발적 판단 아래?

입력 2016-0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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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의 '사회현장'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취직 미끼 성관계ㅣ17세와 43세…자발적 판단?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간호학원 행정실장, 취직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면서 알려져. 강제 아니라면 13세 이상 성관계 무죄. 성적 자기결정권 16세 이상으로 올려야]

[백성문/변호사 : 진술 외에 증거 없어 통상 무죄판결 많아. 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 것이 이유. 오빠라는 호칭도 판단에 일조했을 것. 13세 이상 성관계 무죄…100년 된 조항. 혼인 연령 18세…자기 결정권도 상향해야]

▶ 아들 시신 훼손ㅣ그는 왜?…커지는 미스터리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사이코패스 성향…범죄자 단정 아냐. 인근서 신용카드 사용 조회 결과 나와. 영아살해, 일반 살인보다 최고형량 낮아]

[백성문/변호사 : 최씨의 심리 상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 불가. 사이코패스 아니다 단정은 아직 아냐. 자녀에 대한 살인에 가중처벌 규정 없어. 자녀 살해, 살인죄 인정돼도 형량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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