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화제·크림빵도 음주단속 '삑~'…"재측정 요청해야"

입력 2015-12-30 21:27 수정 2015-12-31 0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찰은 새해 1월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속이 없어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술을 안 마셨는데도 음주 측정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액체소화제를 마신 경우가 그렇고요, 크림빵이나 일부 사탕을 먹은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자]

음주 사고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특정 식품을 먹은 뒤 단속에 걸렸다는 경험담이 쏟아져 나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음주 측정을 해봤습니다.

구강청결제의 경우 입에 잠시 머금었다 뱉었을 뿐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인 0.24%로 측정됐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액체소화제나 일부 피로회복제의 경우 한 모금씩 마신 후 음주 측정을 해봤습니다.

각각 0.34%와 0.17%가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일 경우 구속 대상입니다.

목감기에 좋다는 사탕은 0.1%, 크림빵은 0.09%로 측정됐습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수준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이 들어가거나, 크림빵의 경우 향과 색을 내기 위해 증류주의 일종인 럼주 등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사정을 얘기하면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권오성 교통안전계장/서울 강남경찰서 : 재감지가 되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필요한 20분 경과 후 음주측정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심 추격전'…경찰관 2명 부상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한국인 40% 음주시 얼굴 빨개져…적은 양도 '독주' "비염약 먹고 몽롱" 아파트 진입한 화물차, 차 30대 파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