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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법안' 담판 또 결렬…정의화 의장 '최후통첩'

입력 2015-12-27 20:44 수정 2015-12-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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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매일 결렬 소식만 전하게 되는데 오늘(27일)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3시쯤 회동이 시작돼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물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구획정 협상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어 여야에 "31일까지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전하기도 답답한데, 그러니까 여야가 지역구를 7석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줄이는 데는 의견 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뭡니까?

[기자]

예, 우선 비례성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4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대 쟁점인데요.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33.3%를 차지했다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3분의 1인 100석 중 40%, 즉 40석을 보장 받고요, 이 A정당이 지역구 당선 의석을 30석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의석과 연동해서 40석 가운데 지역구 30석을 뺀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보장제'도 쟁점인데요.

이는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이면 3석을, 5% 이상일 경우 4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 이게 여야의 생각일 텐데요. 연내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서 받을 수 없다는 걸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소수정당 의석 보장제든 결국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새누리당에겐 불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이 경우 과반 의석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쟁점법안도 오늘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에서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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