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채증사진에 찍혔으니 소명을 하라는 건데요, 수사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홍경표씨는 최근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법 위반 행위를 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홍 씨는 당일 충남 홍성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홍경표 사무국장/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 나는 간 일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랬더니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충북 청주의 이승범 씨도 다른 사람의 채증 사진을 들고 찾아 온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승범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갔다고 무지막지하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시민으로서 기분도 언짢고.]
이처럼 가지도 않은 집회에 참석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대전과 충북에서 확인된 것만 8명.
일단 경찰을 상대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한상 교수/청주대학교 법대 :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수사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채증사진이 신종 사찰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