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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에 항소 포기

입력 2015-1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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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외국 언론인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첫 사례로 기소 당시 "정권 눈치를 본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해당 사건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임 당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은 최인접 국가로 깊은 경제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 소식은 일본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언론사의 외신 기자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심사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문의 내용을 제3자의 말과 칼럼을 인용해 추측할 뿐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부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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