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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소비자 가격 오른다…"두자릿수 인상 불가피"

입력 2015-1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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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라인에서 음악을 다운받을 때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음악 파일을 내려받으면 현재는 한 곡당 360원이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내년 2월부턴 창작자의 몫이 한 곡당 490원으로 현재보다 36% 늘어납니다.

정부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명목으로 음원 저작권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상률은 17%, 노래 100곡을 내려받는 묶음 상품이라면 인상률은 91%가 됩니다.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소비자 부담 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 가격에 해당하는 저작권료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비싸지는 게 시장 원리라는 업체의 설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률은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선 평균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결제형 상품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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